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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인구 변화 대책]주택연금 분야, 전세·오피스텔도 가입 가능…‘임대·연금소득’으로 노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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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가구 추가 대상에 포함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취약 고령층 ‘지급액’ 늘려

1억1000만원 주택 보유자

65세 월 30만5000원 수령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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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부부 중 연장자 기준)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까지 ‘소득 크레바스(소득이 끊기는 시기)’를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선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2017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데다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취약한 상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1.5%로 주요국(미국 1.9%, 홍콩 0.5%)보다 많이 낮지는 않지만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한국의 특성상 주택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노후생활 대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되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넓혀간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135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도 늘린다.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되는 우대율(일반 가입자에 비해 주택연금을 더 받는 비율)이 현행 13%에서 20%로 높아진다. 가령 약 1억1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대 대상 65세라면 월 30만5000원을 받을 수 있고 75세는 48만원, 85세는 최대 84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우대율이 적용될 때보다 한 달에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현행 방안도 바꾼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한다.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에 살지 못하게 되거나 빈방이 있을 경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신탁 방식(소유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임대 범위를 신혼부부에서 일반 임차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은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하고 전세 다가구주택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은 법 개정 사항이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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