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 대책]주택연금 분야, 전세·오피스텔도 가입 가능…‘임대·연금소득’으로 노후 보장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9.11.13 22:27 최종수정 2019.11.13 23: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