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닷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50분께 청주시 복대동의 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와 내부 39㎡를 태워 3천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6분 만에 꺼졌다.
대피 과정에서 A(37) 씨가 발목을 다쳤고,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또 주민 20명을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쪽에서 소리가 났다는 아파트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