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둘러싸고 통상관계 전문가들이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 등에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주 TV 열린특강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 방안은?'에서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김철환 자동차산업협회 통상협력실장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둘러싼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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