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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민연금운용委, 기업이사 해임 요구권 이달말 의결 강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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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행위에 대해서 개입받고 싶지 않으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죠."(이동구 참여연대 변호사)

"국민연금이 투자를 철회하는 것도 최후 수단으로 (가이드 라인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13일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개최한 '국민연금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 라인' 공청회에서는 "경영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한쪽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패널 8명 가운데 참여연대, 민주노총, 정부 측 인사 등 평소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 강화를 주장해온 패널이 5명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 라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의 패널은 2명뿐이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①기업이 합리적 배당 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②이사가 받는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③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④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안건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기업과 비공개·공개 대화를 거친 뒤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업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사외이사·감사를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논란이 되었던 이사 해임 건의 내용도 집어넣었다. 횡령 등 범죄 혐의를 받거나 이사직을 연임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온 경우에 임시 주총을 열어 해임안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고(故) 조양호 한진 회장이 장기 연임한 것을 사유로 이사 선임안에 여러 차례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가이드 라인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는 이유로 '이사 해임' 내용은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측 곽관훈 선문대 교수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주주 제안을 하겠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기금위나 수탁자책임위의 투자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참여연대 측 이동구 변호사는 "배당 정책이나 이사가 받는 보수가 적절한지, 법령상 위반 행위를 했는지 판단하는 데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기업 경영권 침해라는 것은 엄살"이라고 했고,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경영권이 초헌법적 권리인가"라고 주장했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연금 사회주의' 우려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가이드 라인 도입을 강행할 태세다. 가이드 라인을 만든 최경일 복지부 연금재정과장도 토론에 참여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주로서 회사가 잘 굴러가도록 채찍질하는 것을 경영권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이드 라인은 이달 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경화 기자(hw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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