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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년차 연차수당 지급… 고용부 지침에 검찰은 "안줘도 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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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노동법 위반 무혐의 결정

정부가 1년만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게도 2년 차 때 나오는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 법 해석을 해왔지만, 최근 검찰이 이를 뒤집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1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A씨와 B씨가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을 달라고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고용부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C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C씨를 무혐의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년만 일한 경비원들은 이미 1년치에 해당한 연차수당(11일치)을 받았는데, 2년 차 때 나오는 연차수당(15일치)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런 배경엔 고용노동부가 '1년만 일하고 퇴사해도 2년 차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줘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데 있다.

국회는 2017년 11월 입사 초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다며 1~2년 근무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휴가 혹은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장하도록 법을 바꿨다. 그런데 고용부는 개정된 법과 함께 '연차휴가는 1년간 일을 마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는 2년 차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년만 일해도 2년 차 연차수당까지 줘야 한다는 해석을 해온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번에 1년만 근무한 근로자는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나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검찰이 노동부의 지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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