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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조국 “형 확정돼도 尹에 사면 구걸 안해…제2, 3의 조국 등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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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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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로서는 하급심 판결에 도저히 동의를 못 하는 게 있다”며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제 딸이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게 조국이 결국 받은 것 같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자신이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은 저 말고도 11명의 의원이 있고, 저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회의원은 12명 그대로”라며 “총선 이후에도 기본 지지율을 13%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저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당원 배가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일시적 혼란은 생기겠지만 오히려 당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또 제100의 조국, 제1000의 조국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런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특별사면 해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윤 대통령에게 제 사면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며 “사면해 주면 받아야겠지만 제가 사면을 해달라고 저의 정치적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살 생각은 없다. 제가 윤 대통령한테 그런 구걸이나 청원을 하겠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가 중요하지 않다”며 “제가 못 나가게 된다면 우리 당에 다른 정치인이 나갈 것이다. 저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최소 10년은 정치를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다. 다음 대선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지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조 전 대표 아내 정경심씨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했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전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이 포함된 재판 1·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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