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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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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풀려 곧 돌아갈 듯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의 약식기소로 몽골로 돌아가게 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13일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52)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납받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기소가 되면 곧바로 출국 금지 사유가 해제되므로 법무부에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르지 소장은 금명간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몽골로 돌아가는 도중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내렸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경찰에 의해 출국이 정지됐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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