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 중구지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올려야 하므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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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55)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다수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적정 부담ㆍ적정 급여’ 체계 마련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기금 소진 예상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재정추계가 나온 후, 정부와 공단은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정부는 그 해 연말에 4개 안을 제시했다.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도 사회적 대화를 했지만 단일안이 아닌 다수안과 소수안을 내놓았다. 야당들은 이를 근거로 “(개혁안을 결정해야 할)정부가 1년 이상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도한 것도 처음이고 그 결과 노동계가 보험료 인상에 합의한 것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계 대표가 반대해 경사노위가 단일안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노동계가 후세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감내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연금 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와 같다”면서 “한꺼번에, 빨리 뭘 추진하려 하기보다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조금씩 나아가야만 연금 개혁을 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13일 내놓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계속적으로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연금 사회주의’라며 비판하는 재계에 대해 김 이사장은 “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대상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높여 건전한 성장을 돕는 지렛대 같은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사해임’은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도 안 되는 최악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오너 일가가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이 올해초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를 들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서한을 보내고 대책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한진그룹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가가 이미 회복되었다’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일관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문제가 계속되는 기업의 주식은 팔면 그만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팔게 되므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해를 본다”며 “한진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하자 주가가 상승한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필요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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