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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거래소 출범·감독기구 설립…데이터법 후속 조치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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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달 1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법이 통과돼도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 데이터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이터 3법은 개인식별정보의 범위, 정보 분석방법·결과물 반출, 데이터 보관, 통합 감독기구 설립 등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나머지 그림을 채워 나가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데이터 전문 거래소를 출범시키고 감독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금융 데이터 거래소, 개인사업자 전문 신용평가사(CB), 비금융정보 전문 CB 등 모두 새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기틀을 잘 닦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그래픽=조선일보DB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통합 감독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위로 변경한다.

시민단체들이 데이터 3법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통합 감독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된다. 개인정보위는 정부 부처에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갖는다.

그러나 기능 및 권한을 통합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위가 데이터 3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개인정보위를 개인정보위원회로 격상해 독립적 기구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야권에서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관리 감독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권한 역시 향후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

불명확한 가명정보 개념, 데이터결합의 문제점, 유출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등도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 범위 정립이 ‘뜨거운 감자’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를 완전히 제거한 ‘익명정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데이터다.

가명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려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사들도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가명정보도 재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고 주장한다. 보안업계에서도 가명정보 이용에 대한 범위와 판단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직 가명처리의 적정 수준과 가명정보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가명정보의 개념과 활용 범위를 불분명하게 규정할 경우 위헌 논란까지 나올 수 있다.

데이터거래소 설립도 데이터 3법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가진 통신비 납입 정보와 국민은행이 가진 대출 이자 연체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2500개 이상의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이터 거래소를 금융보안원 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임으로 사업자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금융기관 수준으로 보안시스템을 요구하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플레이어의 등장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낮추면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나 피해 규모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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