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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3년 전 안면윤곽 수술받다 사망…병원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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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권대희씨 의료사고’ / 경찰, 기소의견 檢 송치 1년 만에

세계일보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6년 9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당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여 뒤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장씨 등 4명을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의 부모와 형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월 장씨와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5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말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권씨의 내원 경위, 수술의 목적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배상 책임의 범위를 80%로 인정했다. 권씨 사건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일명 ‘권대희법’) 발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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