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대구광역시 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6월 A씨는 대구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 공무원 B씨가 자신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을 구청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와 공무원 B씨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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