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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속리산국립공원, 15일부터 8개 구간 탐방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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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은=뉴시스】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사진=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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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가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을 맞아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탐방로 8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묘봉, 백악산, 가령산 일원 8개 구간이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문장대∼북가치∼묘봉 4.2㎞, 미타사∼북가치∼민판동 2.2㎞,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7.0㎞,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11.5㎞, 각연사∼칠보산 3.0㎞, 각연사삼거리∼칠보산(하) 1.5㎞, 상촌∼옥녀봉 0.6㎞,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6.0㎞이다.

하지만, 오송지구∼문장대, 법주사~신선대, 세심정~도화리, 장각동~천왕봉~문장대, 사담리~낙영산~도명산, 학소대~첨성대, 세심정~문장대, 천왕봉~형제봉, 비로산장~상고암, 떡바위~칠보산~쌍곡폭포, 절말~쌍곡폭포~장성봉~제수리재, 소금강~군자산~도마골, 갈론~애기봉~옥녀봉~갈론, 운교리~갈론, 형제봉~만수리, 선유동~제비소, 월령대~밀재~대야산~피아골~월령대, 세목이~삼가리 등 18개 구간은 연중 탐방할 수 있다.

산불방지·자연자원보호 기간에는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행위, 취사행위, 출입금지 위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통제구간 등 해당 정보를 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해야 통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는다”라며 “산불 발생 때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119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조기진화가 이뤄지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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