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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피해 주민 구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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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정부가 치료비·사망 위로금·장제비 등 지급

비료공장 폐쇄…승소해도 배상까지는 '험난'

연합뉴스

입장 밝히는 '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 대책위원장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이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주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4 doin100@yna.co.kr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역학적 관련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 구제 방법과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이 주민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은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주민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장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은 많지 않다.

그나마도 주민이 비료공장이나 KT&G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으면 반납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이 도산해 당장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없고,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면서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와 별도로 본격적으로 법적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은 비료공장뿐만 아니라 KT&G와 전북도, 익산시, 환경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최소한 비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다만 비료공장이 이미 2017년 4월 사업장이 폐쇄된 데 이어 그해 11월 폐업 처리돼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의 피해구제 금액은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밖에 안되고 그나마도 소송에서 이기면 되돌려줘야 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며 "소송에서 이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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