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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수능 후 여행갈 때 안전수칙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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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발표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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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성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20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에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14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생 안전 특별기간(14~30일)’과 연계해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텐트 내에서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하고 숯불 난로 등 화기는 취침 전 반드시 외부에 내어놓아야 한다. 특히 최근 자연 속 체험시설로 관심이 높은 야영장 글램핑 시설이나 야영용 트레일러(캐러반) 이용 시에는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펜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의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최소한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화재 시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25일~12월 20일)도 실시하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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