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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필요시 경영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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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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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앞으로 은행에서의 판매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DLF 손실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구성에 파생상품 등이 포함돼있어 투자자가 이해하기 힘들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은행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 소비자 피해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합니다.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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