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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DLF 대책]기초자산·손익구조 유사시 ‘공모펀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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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6개월내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같거나 비슷한 증권이 50명 이상 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기초자산, 손익구조 등이 유사한 상품이 다수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됐지만 사모펀드 형식(49명 이하)을 취함으로써 공모규제를 회피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즉,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 판매됐다는 것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분산투자 의무, 고령자 및 부적합 투자자 숙려제, 투자자 정보 제공 등 설정·판매·운용 등 과정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는 데 쪼개 판매함으로써 이같은 규제를 회피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내 50명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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