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 경남본부 회견…"지자체, 택시사업체 실태조사해야"
"경남도, 택시사업주 위법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지역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의 운송비용 전가를 규탄하고 관련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유류비와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하고 있지만, 관련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40∼45ℓ 정도만 기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사들이 본인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일정량을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돼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경남도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엉터리 자료를 참고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해 택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경남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택시사업체에 대해 철저한 실태 조사와 특별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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