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으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사모펀드로 대거 팔았는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49인 이하에게 사모로 팔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자금조달 계획과 시기, 증권종류, 대가만 따졌는데, 앞으로 동일 증권 판단기준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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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도 새로 만들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상품이 포함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이다. 구조화상품·신용연계증권·주식연계상품·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규모 대비 구조화(structured) 상품의 발행·판매규모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모든 상품에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해서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구조가 복잡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으로 정의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 등 판매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공‧사모 구분 없이 의무적으로 녹취해야 하고 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투자위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만약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 특성‧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험경고문도 포함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가 금지되고 판매인력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된다.
이들 대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렴수렴 기간을 약 2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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