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ITC가 공개한 증거목록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 다음 날인 지난 4월 30일,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제목으로 된 해당 이메일 자료를 보면 경쟁사 자료를 빨리 삭제하라는 함께, 조치 후 메일을 지우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LG화학은 소송을 내기 앞서 내용증명 공문을 보낸 4월 초에도, SK이노베이션이 계열사 관계자에게 자료를 삭제하라는 메모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사내에 보낸 삭제지시 목록 엑셀시트 75개 중 74개에 영업비밀침해 관련 파일 3만여 개가 정리되어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고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면서,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거나 영업비밀을 탈취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조기 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 결정 단계 없이 피고인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면서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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