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표적항암치료에 대한 신규 위험률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인정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란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과거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파괴해 극심한 부작용으로 정상 생활이 불가했다. 하지만 생존율 향상과 부작용 감소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표적항암제는 제한적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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