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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은성수 "DLF 사태, 지위 고하 막론하고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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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명확히 책임소재를 평가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은행 경영진은 판매 과정에서 이뤄졌던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실무진 전결 사항인 만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전체 (은행) 직원들이 보고 있는 만큼 숨길 수 없다"며 "금감원이 정확히 파악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조선비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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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어떻게 명확화할 것인가.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성은.

"(우리, 하나은행 등 해당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 다만 명확히 (책임소재를) 평가하고 검사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유효하다.

앞으로 (DLF와 같은) 사태가 재발했을 때 판매사 창구 직원의 책임인지, 경영진 책임인지 또다시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최고경영자(CEO)가 지도록 했다."

-은행 경영진들은 실무적 사안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감원 조사 과정에 대해 보고받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조사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것도 월권일 수 있다.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갔었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CEO 분들이 (실무진을) 압박한 것인지, (판매 창구 직원 등 실무진의) 자기 책임 하에 (위법행위를) 한 건지는 전체 (은행) 직원들이 보고 있는 만큼 숨길 수 없다. 금감원이 정확히 파악해 조치할 것이다."

-2015년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번에 다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금융위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인가.

"2015년 당시에도 사모펀드 투자금액 중 96%가량 되는 돈은 금액 제한 없이 투자했던 돈이었다. 이를 5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면 (이보다 낮은 금액을 갖고 있는 분들은) 투자 기회가 없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분들한테 사모 재간접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터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재간접 펀드가 막히는 바람에 투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억원 기준을 시행령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억원이라는 기준을 해보니 대출받아서 투자하거나 전재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생겨났다. 또 그 사이에 재간접펀드가 만들어졌다.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재간접 펀드나 공모펀드로 이끌고, 사모펀드는 책임질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1억원과 3억원 기준을 두고 어떤 분들은 투자 기회를 없앤다고 지적한다. 또 어떤 분들은 3억원도 적다, 5억원으로 올리거나 아예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분들도 있다.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1억원 기준을 그대로 두고 제도를 개선할지, 일반인은 투자 못하게 막아야 할지 고민했다. 다만 이 정도 하면 투자자 보호도 되고 투자 기회 측면에서는 재간접 펀드를 활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칠 게 있으면 진행상황을 보면서 (수정해나가도록) 하겠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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