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채석 기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유효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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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이 실제 지워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이날 DLS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밝혔다. 이 가운데는 "상품제조와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하여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설명이기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김태현 금융위 상임위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각종 수단을 열거했지만 "DLS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DLS 사태 이후 대응 과정에서 확인됐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제재를 내려도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재 규정이나 근거상으로는 직접적인 책임자의 처벌은 가능하지만, 인과관계 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DLS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여부는 금감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DLS 사태와 관련해) 현지검사를 다녀왔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니 금감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감추거나 숨길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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