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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출금 늘려주겠다"며 노래방서 고객 성추행한 은행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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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TV]


은행 직원이 고액 대출을 미끼로 고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고소인 측에 따르면 울산 인근에서 자동차협력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모 은행 대출 담당자와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대출 상담을 위해 자난 8월 28일 오후 울산 한 음식점에서 은행 대출 담당자 B씨를 만나 식사를 했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B씨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성추행은 3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녁 자리에서 8억원 대출 상담을 했고, B씨가 5억원 밖에 대출이 안 되지만 대출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 노래방에 가게 됐다"며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하면서 20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며 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하는 입장에서 대출이 무산될까 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나와 헤어졌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오빠가 좀 잘못했지?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열흘가량 입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A씨 남편은 B씨를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따져 물었고, B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메모를 쓰기도 했다.

이 일이 은행에 알려지면서 B씨는 지난달 말 해고됐다.

B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대출을 미끼로 한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A씨 남편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건 A씨 남편의 폭행과 강요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씨 남편은 은행 측의 사건 확산 무마 시도 의혹도 제기했다. A씨 남편은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은행 측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심사 서류까지 보냈지만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은행 측은 "직원이 고객과 외부에서 사적인 만남을 갖고 성 관련 문제를 일으켜 징계했다"며 "사건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A씨 대출 심사를 한 적은 있으나 사건 무마를 전제로 대출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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