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법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국회 등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선고유예 기간 등이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도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인·허가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에 따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과 인허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특정경제사범에 대해 취업, 인허가 등 승인여부와 취업제한 등을 위반했을 경우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 요구, 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질서가 확립되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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