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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1문1답]은성수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책임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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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을 CEO가 책임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1문 1답

- 내부 관리 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CEO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책임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DLF사태에 포함된 하나·우리은행도 해당되는 건가.

"경영진 책임 명확한 제재와 제도측면이 있다. 제재측면은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구제는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 판매 여부 판단과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현재 금감원과 금융위의 일관된 의견은 명확히 평가 검사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판매 창구의 책임이냐 경영진 책임이냐의 부분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최종책임은 최종경영자로 두고 법개정을 한다. 제재는 금감원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소투자금액을 낮춘 부작용이 나타나서인가, 금융정책 실패로 보면 되나.

"2015년 제도 개선시 5억, 금액 제한이 없던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 5억으로 제한 하려 했다. 근데 5억으로 하면 기존에 금액이 제한이 없던 분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어졌다. 그래서 사모 재간접펀드를 터주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때문에 최소 기준을 1억이상으로 정했는데, 이제는 대출받거나 아니면 전재산을 투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이도 지난 2015년 이후 재간접 펀드가 통과됐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대로 1억정도의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재간접 펀드나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되고, 사모펀드는 좀 책임이 있는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이 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1억에서 3억으로 조정했다.중간에 재간접 펀드가 입법된 사항을 감안하면 지금이 오히려 종합적으로 된 것이다. 한 두 달 동안 의견을 수렴했는데, 기자분들 그다음에 업계, 그다음에 감독당국 전부다 생각들이 너무 다양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1억을 놔두고 이런 제도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일반인들은 투자 못하게 막아버릴 거냐하는 부분이었다.1억원에서 3억원 조정은 우리 나름대로는 이 정도 하면 투자자 보호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투자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재간접 펀드를 활용하면 되겠다 판단했다.이번 개선 방향은 투자자보호라는 것과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측면,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담아서 제도를 만들었다."

-이번에 DLS, DLF 판매한 경영진들은 밑에 부행장이나 부장 혹은 실무진들의 전결 상황이어서 사실은 몰랐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은 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우선 보고도 안 했지만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것도 월권 같아서 저희는 금감원이 잘하리라고 믿고 하고 있다. CEO분들이 압박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책임하에 한 건지 하는 부분도 금감원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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