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 공모규제 회피 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판매사 '명령·지시' 따른 OEM펀드 제재 확대 공모규제 편법 회피 위한 '펀드 쪼개기' 차단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설계를 주문하고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을 쪼개 판매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펀드투자자나 판매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용된 펀드를 의미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OEM펀드 유통 시 자산운용사만 제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같은 구조의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파는 행위도 원천 차단한다. 이번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DLS) 사태의 경우 고위험 상품들이 ‘펀드 쪼개기’를 통해 사모형식으로 팔리며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할 계획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강화된다. 지난 2015년 1억원까지 하향 조정했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다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다.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제조사와 판마새가 연계하여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제조사의 경우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판매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를 대표이사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졍해야 한다.

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안준호 ajh@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