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는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저를 찾아오는 지지자들은 다양한데 지지자들이 만남을 요청하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만일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김동원(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느냐'고 제 스스로에게 가끔 반문해 보곤 한다"며 "사실 별로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한 분의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또 한 분의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으로서 두 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만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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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이라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할 때는 혹시라도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있다"고 했다.
또 "더구나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제가 한, 두 번 만난 사람들에게 댓글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도모 변호사를 인사에 추천한 것이 댓글 조작의 대가였다는 특별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1년도 넘게 남아있는 지방선거를 그 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 상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인사 추천을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고 꾸짖는다면 그 질타는 달게 받겠다"면서도 "이번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능한 사람들을 폭넓게 기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울러 "도 변호사의 인사가 무산된 뒤에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 아니겠냐"며 "거꾸로 김동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이 사건이 보도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관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김 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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