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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코레일 '분식회계 논란'…수익 4000억원 부풀리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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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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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수익 4000억원을 부풀려 공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검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이월결손금 한도를 넘어 법인세 수익 3942억여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된다.

코레일의 회계감사인 삼정KPMG는 코레일의 잘못된 회계처리에도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코레일은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재무상태와 손익이 왜곡되지 않게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삼정KPMG와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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