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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LG화학 "SK측, 재판 앞두고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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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문제로 SK이노베이션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 측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며 조기 패소 판결 등 제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여론전에 불과하다"며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14일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개시 직후는 물론 그 이전부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ITC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A4용지 67쪽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 목록을 제출했으며 ITC는 13일(현지시간)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에 소송을 제기한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긴급, LG화학 소송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사내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메일에는 "PC·메일함 등에 있는 경쟁사 자료를 삭제하고 SK미국 법인은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하게 봐 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콘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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