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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사고 발전소장 등 ‘조직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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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로 원안위 조사 방해

검, 한수원·관련자 6명 기소

지난 5월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 직후 발전소장 등 원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원전의 이 같은 태도로 원안위는 사고 원인을 잘못 파악해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14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한빛원전 전 발전소장 ㄱ씨(56)와 발전팀장 ㄴ씨(53), 안전처장 ㄷ씨(47)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5월10일 열출력 급증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열출력이 18% 급상승했음에도 한빛원전은 원자로를 12시간 가까이 가동했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5월16일부터 이틀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열출력이 18%까지 급증했다는 사실을 오전 11시30분쯤 알았으면서도 원안위에 “오후까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기재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 열출력 수치 등도 잘못 계산해 제출하거나 누락해 조사에 혼선을 줬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보고로 인해 원안위가 지난 6월24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원인을 잘못 파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원안위는 “담당 원자로 차장의 잘못된 반응도(원자로 출력 변화값) 계산으로 출력값이 임계점을 넘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산 착오는 없었다. 검찰은 열출력 급증의 직접 원인이 원자로 조정면허가 없는 직원의 제어봉 조작에 있다고 봤다. 제어봉 조작은 관련지시계와 반응도를 고려해 서서히 해야 했지만 당시 면허가 없는 직원이 혼자서 제어봉을 조작하면서 열출력이 급증하는 직접 원인이 됐다. 한빛원전은 면허가 없는 직원이 단독으로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안위에 “면허를 가진 직원의 지시감독이 었었다”고 보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빛원전 관계자들이 원자로 정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열출력 초과 사실을 숨겼다”면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유리하게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 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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