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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지역주택조합 탈퇴 쉬워진다…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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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역주택조합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주택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했었다.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주택조합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실상을 알게 돼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해산이 지연되는가 하면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가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 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주택조합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사업 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하면 열람시켜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분양자가 시공 상태가 당초 광고와 다르다고 문제 제기를 해도 시간이 수년 지난 후에는 정확한 광고 내용 확인이 쉽지 않아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소송 때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자 권익이 보호되고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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