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의적 사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는 등 본계약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장 일부에서는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노동조합 문제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본계약 체결 장애요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웅진코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넷마블은 지난주 공정위에 사전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관련 심사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웅진그룹, 넷마블 관계자와 논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적 심사는 본계약 이전에도 인수예정업체가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향후 심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다만 인수업체는 본계약 이후 공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IB업계 관계자는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 과정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 본계약 이전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먼저 신청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본계약이 지연되는 부분은 다크호스로 참여하면서 예비입찰 이후 진행됐던 실사에 참여하지 못한 문제로 지난 8일까지 실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 로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매수 기업 입장에서 빠른 인수 마무리를 위해 본계약 이전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심사에 6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넷마블 측은 다른 문제가 없다면 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1~2주가량 계약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에 본계약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12월 말까지 심사승인을 통한 최종 거래종결 여부도 관심사다. 연말 배당금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말까지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최종 인수하게 될 경우 연말 배당은 넷마블 몫이 된다. 이번 인수딜이 지분 25%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12월 말까지 최종 거래가 성사되느냐에 따라 110억원 이상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당초 당사자들은 지난 8일까지 실사를 마친 뒤 12일 본계약을 맺는 일정을 잡았지만 렌탈업계를 처음 보는 넷마블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한 달여가 넘게 본계약을 맺지 않는 점은 시장이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웅진코웨이 노조가 고용보장을 둘러싸고 연일 넷마블 본사가 있는 구로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자칫 노조 문제가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열린 넷마블 3분기 실적발표 및 콘퍼런스콜에서는 "노무 이슈는 경영환경의 일부"라며 "인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넷마블의 코웨이 인수는 오너 간 수차례 사전 미팅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본계약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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