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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4년전엔 대대적 규제완화…“금융위, 과오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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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모펀드 최소투자 5억→1억

자산운용사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춰

결국 고위험 상품 ‘최악 피해’ 불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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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4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4년 전 규제완화의 과오를 자인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면서, 헤지펀드에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최소투자금액을 당시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5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억원으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또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금융위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하도록 허용하고, 자본금 요건도 기존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춰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모펀드 판매 때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 광고를 허용했으며, 자율규제 장치인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까지 폐지했다. 한마디로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시피 고위험 금융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까지 유혹해 원금 손실이라는 최악의 피해를 입게 했다.

당시 시장 초기 단계인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어야 했는데 ‘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하겠다는 욕심에 과속을 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임종룡 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이 이끌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뒤 “그래서 1억원으로 했더니 대출받거나 아니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그는 “지금이 오히려 종합적으로 됐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측면과 모험자본을 준다는 사모펀드의 고유한 기능을 두루 고려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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