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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 강남 성형외과 원장 구속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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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월 17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국회의원 규탄 및 재발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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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에 연루된 서울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4일 장모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 사건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의 조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의료진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장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6년 9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당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확보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해왔다. 권씨 사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기도 했지만, 공동발의에 나섰던 의원 5명이 철회하면서 무효가 됐다.

의료진의 과실은 앞서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인정됐다. 유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월 장씨와 성형외과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5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지난 5월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80% 인정하고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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