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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검찰,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사고' 한수원 임직원 7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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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치 초과 알고도 정지 안 해"
검찰, 발전소장 등에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 당시 발전소장 등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7명이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훈영)는 14일 사고 당시 열출력 초과 사실을 알고도 원자력 가동을 멈추지 않은 혐의로 당시 발전소장 A(56)씨와 발전팀장 B(53)씨, 안전차장 C(4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의 제어봉 조작을 묵인한 혐의로 원자로차장 D씨 등 2명을, 무면허 조종 사실을 보고받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허위 진술한 기술실장 F씨 등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원안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한빛 1호기와 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의 제어봉 조작으로 인해 열출력이 급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침에 따라 원자로를 수동 정지할 경우, 한빛 1호기 재가동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발전소장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A씨 등은 원자로가 일단 정지하면 다시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원자로 정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열출력 초과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원안위의 감독기능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및 검찰 수사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1년 원안위 발족 이후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원전 운영주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기소한 첫 사건"이라며 " 향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가 강화되고 원전 운영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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