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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미 시민권 취득 못한 입양 한인 ‘일괄 구제’ 법안, 하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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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중 1명 시민 땐 자동

18세 제한법 보완…성인도

1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 하원 의원회관인 롱워스 빌딩 5층 1539호실. 군복을 입은 리아 엘름퀴스트가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축하하는 행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었다.

“나는 1982년 한국에서 태어나 버려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생후 4개월 때 미국으로 건너와 네브래스카주의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양부모는 나를 입양한 직후 이혼했고, 귀화 절차는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자신이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대학 졸업 후 미 해군에 입대한 그는 2007년 자신이 속한 부대가 이라크로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으나 2012년 다쳐 제대를 하게 되면서 이마저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국에선 엘름퀴스트처럼 양부모의 부주의와 무지, 또는 고의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 사례가 일찌감치 조명됐다. 이에 따라 2000년 양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일 경우 입양된 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은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다. 엘름퀴스트는 이 법이 시행되던 시점 18세에서 6개월을 넘긴 상황이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와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ARC) 등 20여개 단체가 모여 이날 발족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에 따르면 1945~1998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이 2만5000명에서 4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국방위원장과 공화당 롭 우달 의원은 이들을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합법적으로 입양된 이의 양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며, 소급 적용도 허용했다. 스미스 위원장과 우달 의원 등은 이날 행사장을 찾아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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