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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MBN, 2017년 상법 어기고 회삿돈으로 자사주 80억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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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출범 당시 ‘재매수’ 약정

공소장 장승준 대표 혐의 적시

매일방송(MBN)이 2011년 종합편성방송 출범 당시 유상증자를 하면서 약속한 주식 재매입에 8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67)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38) 등 경영진에게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공소장을 보면 장 대표, 이유상 그룹 부회장(73), 류호길 MBN 공동대표(62)는 2011년 4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 금리를 보장해 주식을 재매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하자 장 대표 등은 2017년 초 MBN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

장 대표 등은 법인 포함 투자자 3곳으로부터 2017년 1월16일 26만6667주 총 20억2500원, 1월31일 26만6667주 총 20억2500원, 2월28일 53만3334주 총 40억5000원에 각각 MBN의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주당 7500원이었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회사의 재산으로 부정하게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과 류 공동대표는 2011년 종편 승인을 앞두고 직원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분식회계(회계 사기)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쯤 약 2769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았다. 당시 종편기획팀장이었던 류 공동대표는 MBN의 법인 자금을 사용하되 청약인으로 MBN 및 관계사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획했다. 이 부회장은 MBN 및 관계사 직원 16명을 개별적으로 불러내 인감을 건네받고 자필 기재 없이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청약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MBN은 직원들 명의를 이용했을 뿐 실제로는 법인 자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고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자본 차감계정인 자기주식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단기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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