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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선거법 통과땐 지역구 확 줄어, 與도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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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국회에 자료 제출 "지역구 26곳 우선 통폐합 대상"

인근 포함땐 70~80곳 조정할수도

바른미래·대안신당 소속 의원들 "이렇게 많이 줄인다면 선거법 반대"

민주당 내에서도 "수용 힘들다"

선거구획정위는 14일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안)가 도입되면 26곳의 지역구가 우선 통폐합 대상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 1월 31일 '인구 기준 미달' 지역구는 수도권 10곳(서울 2, 인천 2, 경기 6), 영남 8곳(부산 3, 울산 1, 대구 1, 경북 3), 호남 7곳(광주 2, 전북 3, 전남 2), 강원 1곳 등 26곳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총인구(5182만6287명)를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23만340명)를 기준으로 하면 지역구 인구 하한은 15만3560명, 상한은 30만7120명이 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의석을 총 28개 줄여야 하는데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26곳은 최우선적으로 통폐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인구 상한을 넘어선 곳은 세종과 경기 평택을 등 2곳으로 분구(分區) 대상이 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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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우상호 의원 지역구인 종로와 서대문갑이 하한에 미달한다. 경기에서는 안양 동안을, 광명갑, 동두천·연천, 안산 단원을, 군포갑, 군포을 등 6곳이다. 인천은 연수갑과 계양갑 등 2곳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한국당이 3곳이다. 영남에선 한국당 6곳, 민주당 2곳이 인구 기준에 미달한다. 호남에선 대안신당 3곳, 바른미래당 2곳,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1곳이다. 강원은 속초·고성·양양이 통폐합 대상이다. 충청과 제주는 대상 지역이 없다.

총 28곳의 지역구가 줄어야 하는데 분구 대상 지역구를 감안하면 4곳이 더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구 하한선을 간신히 넘긴 서울 마포갑과 광주 서갑, 전남 해남·완도·진도, 대구 달서병이 유력한 차순위 후보다.

30곳에서 통폐합 작업이 진행될 경우 인근 지역구도 함께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럴 경우 전체적으로 70~80곳 이상의 지역구가 조정되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종로를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한다면 중·성동에서 중구를 분리해 종로와 통합하는 방식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서대문갑의 경우 서대문을과 통합될 수 있다. 여러 시·군이 합쳐진 지방 선거구는 인근 3~4지역구가 통폐합의 불똥을 맞을 수 있다.

지역구가 통폐합되면 현역들 간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지역구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를 이처럼 많이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수를 330석까지 늘려 지역구 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현역인 통폐합 지역구가 12곳으로 가장 많은데 수용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일부에선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 등 중재안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있다. 지역구 240석 안의 경우 인구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이 되고 인구 미달 지역구는 14곳(민 7, 한 4, 대 2, 무소속 1)으로 줄어든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 준비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시한은 12월 26일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12월 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도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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