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 자리에서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좌진은 행정부나 사법부, 심지어 국회 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봐도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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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국회 보좌진의 근로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한다. 발제는 류길호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사무총장과 김숙정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조현욱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은 "그림자로 일하는 보좌진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보장이 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면직예고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 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입법부 공무원인 보좌진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라며 "최소한의 생존권과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바른미래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의정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보좌직원 경쟁력이 곧 국회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 "면직예고제는 그 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법안과 함께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는 제도들도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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