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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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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주 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 후속 조치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도 취소된다.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연구개발(R&D) 비용 총 82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한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R&D 비용에 대한 환수 절차,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5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에서 임상3상을 진행하던 중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이 사실이 밝혀져 임상이 중단됐다.

뒤늦게 식약처도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환자들에게도 이미 사용된 치료제여서 파장이 컸다. 코오롱 측은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04년 개발에 나선 지 15년이 흘러서야 잘못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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