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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속보]'억대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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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대법원 징역형 내린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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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당분간 직 유지…대법 "다시 재판하라"(상보)/파기환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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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결국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엄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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