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엄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유모 씨도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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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조직에서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유 씨와 공모해 기업인이자 지역구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 씨로부터 선거 자금 2억원을 기부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7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했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불법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불법 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엄 의원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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