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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00억원대 횡령 혐의가 불거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 관련 부정청탁에 연루된 자산운용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종필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6일 리드의 전 최대주주 라임자산운용에 있는 이씨 사무실과 이씨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운용책임자(CIO, Chief Investment Officer)인 이씨가 리드 관련 청탁과 함께 기업 내부정보 등을 얻어 불법이익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리드는 자기자본의 두배가 넘는 835억원대 횡령 혐의가 불거져 지난달 29일 박모 부회장 등 6명이 기소됐다. 이 회사 전환사채에 51억원을 투자했던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초 이를 주식으로 바꿔 최대주주에 올랐다가, 한 달 만에 200만주를 장내처분하고 남은 주식 대부분을 펀드로 이관해 현 경영진 측에 대주주 자리를 넘겼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씨 수사가 업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1조원 수준이던 운용자산이 최근 2년새 5조원대로 불며 덩치를 키웠다. 공격적인 메자닌(전환사채처럼 주식과 채권 성격을 함께 갖는 자산) 투자로 사세를 불린 라임자산운용의 상장사 투자가 아슬아슬하게 불법의 경계선을 오가며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6일 다른 금융회사도 압수수색해 이씨와 상장사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심모씨 등에 관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수사는 (라임자산운용과는 무관한)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안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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