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의 직위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2심 모두 "조 군수가 대주제 소제목 수정과 디자인 변형 등 편집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저작권법상 공동저작권을 가진 것"이라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저서', '저자' 등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에 앞서 조 군수는 2017년 1월께 출판업자 이모씨가 갖고 있던 원고를 『육도삼략,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2월 강원 양구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조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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