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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검찰, 수의계약 대가 뇌물받은 화순군 공무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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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과장 징역 2년·비서실장 징역 5년 등 구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군청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청 모 부서 과장 A(49) 씨와 군수 비서실장 B(4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A 씨에 대해 "고액의 뇌물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사는 A 씨에 대한 혐의를 제3자 뇌물취득으로 변경해달라는 뜻을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A 씨는 "공무원으로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 씨 역시 "구속된 지난 5개월 동안 받은 돈을 즉시 돌려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일 반성하고 있다. 화순군민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2016년 3월 화순 지역 내 생태숲 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형태로 이 공사를 수주한 산림조합과 특정 하도급 업체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3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산림조합은 이 중 일부 공사(6억 원대 규모)를 하도급 업체에 넘겼다.

산림조합과 해당 하도급 업체는 수의계약 대가 명목으로 각각 3500만 원과 1500만 원 씩의 돈을 내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13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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