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비타민 E 오일이 원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카코리아, 기체 성분 검사 결과 공개

세계파이낸스

사진=하카코리아


[세계비즈=이경하 기자]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액상 전자담배 안정성 논란으로 알려진 급성 폐질환 의심환자의 원인을 THC 전자대마 액상에서 사용되는 비타민 E 오일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전자담배 업체들도 진상규명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 전자담배 업체 하카코리아는 기체 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카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체 성분 테스트 결과 내용에 유럽 연합 'Article 20 of Tobacco Product Directive'에 따른 테스트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와 같은 발암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카코리아 관계자는 "THC 전자 대마 성분과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은 국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라면서 “이 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언제나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지사항 내용은 하카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gh0811@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