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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검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1.4만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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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4429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ㄹ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4429건(318만4277→316만9848건, 0.5%↓) 감소했다.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만98건(31만4520→26만4422건, 15.9%↓) 줄어들었다. 다만 상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건(4428→4479건, 1.2%↑) 증가한 것로 조사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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