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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비자 거부 위법' 유승준 승소…외교부 "대법원 결론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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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유씨, 17년 만에 정식 입국 가능성 커졌지만 여전히 장애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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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 / 사진=전형화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43)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자 외교부가 재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받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15일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가 이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측 손을 들어준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의 결론에 따라 17년 만에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입국을 하기 위해서 유씨 측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부의 입국금지 대상자 지정도 해제돼야 하는 등 다른 장애물도 존재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는 같은 해 10월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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