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영어교육업체 야나두와 이모 부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저작권법 상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야나두 등은 2016년 경쟁업체 S사의 IR자료의 내용을 일부 도용해 자사 IR 자료를 만들고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시장상황, 기업의 역량, 고객 접근방식 등은 동종업계에서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만약 S사 IR자료의 창작성을 인정하면 기업설명회 개최가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일부 창조적 개성만으로 두 업체간 자료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